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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 _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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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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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조직이 환경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조직이 지속가능성의 환경 분야((environmental pillar)에 기여하는 환경책임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 표준은 조직이 환경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것은 환경, 조직자체 및 조직의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조직의 환경방침과 일관되게 환경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환경성과의 향상
— 준수의무사항의 충족
— 환경목표의 달성
이 표준은 조직의 규모나 형태, 성격(nature)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과정의 관점에서 조직이 관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한(determine)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에 적용할 수 있다. 이 표준은 구체적인 환경성과기준(environmental performance criteria)을 명시하지 않는다.

체계적인 환경경영 개선을 위해 이 표준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이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에 통합(incorporated)되지 않거나 예외 없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표준에 대한 적합성 선언은 인정될 수 없다.

2 인용표준
인용표준은 없다.

3 용어와 정의
[참고] 이 표준의 용어와 정의는 경영시스템표준(MSS) 간의 용어 일치를 위해 KS Q ISO 9000:2015의 용어를 최대한 적용하였다.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조직 및 리더십 관련 용어
3.1.1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방침과 목표(3.2.5)를 수립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3.3.5)를 수립하는, 조직(3.1.4)의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조직 요소의 집합
비고 1 경영시스템은 하나 또는 다수의 분야를 다룰 수 있다(예: 품질, 환경, 산업안전보건, 에너지, 재무 경영).
비고 2 시스템 요소에는 조직구조, 역할 및 책임, 기획 및 운용, 성과평가 및 개선이 포함된다.
비고 3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에는 조직 전체, 조직의 특정한 그리고 파악된 기능, 조직의 특정한 그리고 파악된 부문, 또는 조직 그룹 전체에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3.1.2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환경측면(3.2.2)을 관리하고, 준수의무사항(3.2.9)을 충족하며, 리스크 및 기회(3.2.11)를 다루기 위한 경영시스템(3.1.1)의 일부
3.1.3
환경방침(environmental policy)
최고경영자(3.1.5)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시된 환경성과(3.4.11)와 관련된 조직(3.1.4)의 의도 및 방향
3.1.4
조직(organization)
조직의 목표(3.2.5) 달성에 책임, 권한 및 관계가 있는 자체의 기능을 가진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
비고 조직의 개념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회사, 법인, 상사, 기업, 당국, 파트너십, 협회, 자선단체 또는 기구, 혹은 이들이 통합이든 아니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들의 일부 또는 조합
3.1.5
최고경영자(top management)
최고의 계층에서 조직(3.1.4)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룹
비고 1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자원을 제공할 힘을 갖는다.
비고 2 경영시스템(3.1.1)의 적용범위가 단지 조직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 조직의 그 일부분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최고경영자라고 부를 수 있다.
3.1.6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3.1.4)
보기 고객, 공동체, 공급자, 규제당국, 민간단체(NGO), 투자자 및 종업원
비고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이러한 인식이 조직에게 알려진 것을 의미한다.

3.2 기획 관련 용어
3.2.1
환경(environment)
조직(3.1.4)이 운용되는 주변여건(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群),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
비고 1 주변여건이란 조직(3.16) 내부에서부터 국지적(local), 지역적(regional), 전 지구적인 시스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비고 2 주변여건은 생물다양성, 생태계, 기후 또는 기타 특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3.2.2
환경측면(environmental aspect)
환경(3.2.1)과 상호작용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직(3.1.4)의 활동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 요소
비고 1 환경측면은 환경영향(3.2.4)을 야기할 수 있다. 중대한 환경측면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대한 환경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측면을 말한다.
비고 2 중대한 환경측면은 조직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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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환경여건(environmental condition)
어떤 시점에서 결정된 환경(3.2.1)의 상태 또는 특성
3.2.4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조직(3.1.4)의 환경측면(3.2.2)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3.2.1)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3.2.5
목표(objective)
달성되어야 할 결과
비고 1 목표는 전략적, 전술적 또는 운용적일 수 있다.
비고 2 목표는 다른 분야(재무, 산업안전보건, 그리고 환경목표)와 관련될 수 있고, 상이한 계층[전략적, 조직 전반, 프로젝트, 제품,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3.3.5)]에 적용될 수 있다.
비고 3 목표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도된 결과, 목적(purpose), 운용기준 또는 환경목표(3.2.6), 또는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다른 용어(예: 영어의 경우 aim, goal, target)의 사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
3.2.6
환경목표(environmental objective)
환경방침(3.1.3)과 일관성이 있게 조직(3.1.14)이 설정한 목표(3.2.5)
3.2.7
오염예방(prevention of pollution)
부정적 환경적 영향(3.2.4)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의 발생, 방출 또는 배출의 회피, 저감 또는 관리(분리 또는 조합하여)를 위한 프로세스(3.3.5), 관행, 기술, 재료, 제품, 서비스 또는 에너지의 사용
비고 오염예방에는 발생원의 감소 또는 제거,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의 변경,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재료 및 에너지의 대체, 재사용, 회수, 재활용, 재생이용 및 처리를 포함할 수 있다.
3.2.8
요구사항(requirement)
명시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또는 의무적인 니즈(needs) 또는 기대
비고 1 “일반적으로 묵시적”은 조직(3.1.4) 및 이해관계자(3.1.6)의 요구 또는 기대가 묵시적으로 고려되는 관습 또는 일상적인 관행을 의미한다.
비고 2 명시적 요구사항은, 예를 들면 문서화된 정보(3.3.2)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비고 3 법규 요구사항 이외의 사항은 조직이 준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의무적인 요구사항이 된다.
비고 4 KS Q ISO 9000:2015 참조
비고 5 ISO 14001:2015에서는 “need”로 표현되어 있으나, 문맥상 “니즈(needs)”로 번역함.
3.2.9
준수의무사항(compliance obligations, 표준용어)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legal requiremetns and other requirements, 허용용어)
조직(3.1.4)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3.2.8)과 조직이 준수해야 하거나 준수하기로 선택한 그 밖의 요구사항
비고 1 준수의무사항은 환경경영시스템(3.1.2)과 관련이 있다.
비고 2 준수의무사항은 적용 가능한 법규나 규제에 따른 의무 요구사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회사 및 산업 표준, 계약 관계, 실행 규칙(code of practice) 그리고 지역사회 그룹이나 NGO와의 합의 등 자발적인 서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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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리스크(risk)
불확실성의 영향(effect)
비고 1 영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상한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비고 2 불확실성은 사건, 사건의 결과 또는 가능성에 대한 이해 또는 지식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 심지어 부분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비고 3 리스크는 흔히 잠재적인 “사건”(ISO Guide 73:2009, 3.5.1.3)과 “결과”(ISO Guide 73:2009, 3.6.1.3),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특징지어진다.
비고 4 리스크는 사건의 결과(주변환경의 변화를 포함하는)와 그 사건 결과에 연관된 발생 “가능성”(ISO Guide 73:2009, 3.6.1.1에 정의된 의미로)의 조합으로 종종 표현된다.
3.2.11
리스크와 기회(risks and opportunities)
잠재적 악영향(위협)과 잠재적 유익한 결과(기회)
3.3 지원 및 운용 관련 용어
3.3.1
역량(competence)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
3.3.2
문서화된 정보(documented information)
조직(3.1.4)에 의해 관리되고 유지되도록 요구되는 정보와 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매체
비고 1 문서화된 정보는 어떠한 형태 및 매체일 수 있으며, 어떠한 출처로부터 올 수 있다.
비고 2 문서화된 정보는 다음으로 언급될 수 있다.
— 관련 프로세스(3.3.5)를 포함하는 환경경영시스템(3.1.2)
— 조직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정보(문서화로 언급될 수 있음)
— 달성된 결과의 증거(기록으로 언급될 수 있음)
3.3.3
전과정(life cycle)
천연자원으로부터 원료의 획득 또는 채취에서 최종 폐기까지의 제품(또는 서비스) 시스템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결된 단계
비고 1 전과정 단계에는 원료물질의 채취, 설계, 생산, 운송/배송, 사용, 사용 후 처리 및 최종 폐기가 포함된다.
비고 2 KS I ISO 14025:2007, 3.20 참조
[출처: KS I ISO 14044:2011, 3.1 수정 — 정의에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비고 1을 추가]
3.3.4
외주처리하다(outsource(verb))
외부 조직(3.1.4)이 조직의 기능 또는 프로세스(3.3.5)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다.
비고 외주처리된 기능 또는 프로세스가 경영시스템(3.1.1)의 적용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외부 조직은 경영시스템 적용범위 밖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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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프로세스(process)
입력을 출력으로 전환하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비고 프로세스는 문서화될 수도 있고 문서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3.4 성과평가 및 개선 관련 용어
3.4.1
심사(audit)
심사기준에 충족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3.3.5)
비고 1 내부 심사는 조직(3.1.4)이 스스로 수행하거나, 조직을 대신하는 외부 당사자가 수행할 수 있다.
비고 2 심사는 결합심사(combined audit)(둘 이상의 경영시스템 분야를 결합)가 될 수 있다.
비고 3 독립성은 심사 대상이 되는 활동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또는 편견과 이해상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비고 4 “심사 증거”는 KS Q ISO 19011:2013, 3.3에 정의된 대로 심사기준에 관련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록, 사실의 진술 또는 기타 정보로 구성되며, “심사기준”은 KS Q ISO 19011:2013, 3.2에 정의된 대로 심사 증거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침, 절차 또는 요구사항(3.2.8)의 집합이다.
3.4.2
적합(conformity)
요구사항(3.2.8)의 충족
3.4.3
부적합(nonconformity)
요구사항(3.2.8)의 불충족
비고 부적합은 이 표준의 요구사항 및 조직(3.1.4)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추가적인 환경경영시스템(3.1.2)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다.
3.4.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부적합(3.4.3)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비고 부적합에는 하나 이상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3.4.5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
성과(3.4.10)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복하는 활동
비고 1 성과 향상은 조직(3.1.4)의 환경방침(3.1.3)과 일관된 환경성과(3.4.11)의 개선을 위해 환경경영시스템(3.1.2)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비고 2 활동이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또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3.4.6
효과성(effectiveness)
계획한 활동이 실현되어 계획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
3.4.7
지표(indicator)
운용, 경영 또는 여건의 조건 및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값
[출처:KS Q ISO 14031:2013, 3.15] 2017-04-21,
 ISO 14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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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 프로세스(3.3.5) 또는 활동의 상태를 규명(determine)하는 것.
비고 상태를 규명(determine)하기 위해서는 확인, 감독 또는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3.4.9
측정(measurement)
하나의 값을 결정하는 프로세스(3.3.5)
3.4.10
성과(performance)
측정 가능한 결과
비고 1 성과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발견사항과 관련될 수 있다.
비고 2 성과는 활동, 프로세스(3.3.5), 제품(서비스 포함), 시스템 또는 조직(3.1.4)의 경영에 관련될 수 있다.
3.4.11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
환경측면(3.2.2)의 관리(management)와 관련된 성과(3.4.10)
비고 환경경영시스템(3.1.2)에 대하여, 결과는 지표(3.4.7)를 사용하여 조직(3.1.4)의 환경방침(3.1.3), 환경목표(3.2.6) 또는 그 밖의 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
4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조직은 조직의 목적과 관련이 있고, 환경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이 있는 내부 및 외부의 이슈를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슈에는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여건(environmental condition)이 포함되어야 한다.
4.2 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와 기대 이해
조직은 다음을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a)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
b)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와 기대(즉, 요구사항)
c) 이러한 니즈(needs)와 기대에서 비롯된 조직의 준수의무사항
4.3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결정(establish)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경계와 적용가능성을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 조직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4.1에 언급된 외부 및 내부 이슈
b) 4.2에 언급된 준수의무사항
c) 조직의 부서단위, 기능 및 물리적 경계
d)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
e) 관리와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의 권한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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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가 결정(define)되면, 이 적용범위 내 조직의 모든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환경경영시스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적용범위는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4 환경경영시스템
의도된 결과(환경성과 향상을 포함하는)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은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여러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직이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할 때에는 4.1과 4.2에서 습득한 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최고경영자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를 다음을 통해 표명(demonstrate)하여야 한다.
a)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책무(accountability)를 짐.
b) 환경방침과 환경목표가 수립되고, 이들이 조직의 전략방향과 상황에 부합됨을 보장
c)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함을 보장
d) 환경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이 가용함을 보장
e) 효과적인 환경경영의 중요성과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적합함의 중요성을 의사소통
f) 환경경영시스템이 그 의도한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
g)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인원을 지휘하고 지원함.
h)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
i) 기타 관련 책임분야에 리더십이 적용될 때, 그들의 리더십을 실증하도록 그 경영자 역할에 대한 지원 [출처: KS Q ISO 9001:2015]
비고 이 표준에서 “비즈니스”라 함은 조직의 존재 목적의 핵심이 되는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2 환경방침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방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a)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의 성격(nature), 규모 및 환경영향을 포함한, 조직의 목적과 상황에 적절할 것.
b) 환경목표를 설정하는 틀을 제공할 것.
c) 조직의 상황에 관련이 있는 오염예방과 그 밖의 구체적인(specific) 의지를 포함한,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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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환경보호를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specific) 의지’에는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호가 포함될 수 있다.
d) 조직의 준수의무사항을 충족한다는 의지를 포함할 것.
e) 환경성과의 향상을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환경방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어야 함.
—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되어야 함.
—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해야 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최고경영자는 관련 역할(relevant roles)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다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a) 환경경영시스템이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
b) 환경성과를 포함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1.1 일반사항
조직은 6.1.1부터 6.1.4까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환경경영시스템을 기획할 때, 조직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4.1에 언급된 이슈
b) 4.2에 언급된 요구사항
c)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그리고 환경측면(6.1.2 참조), 준수의무사항(6.1.3 참조) 그리고 4.1 및 4.2에 명시된 기타 이슈 및 요구사항과 관련된 리스크 및 기회를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조직은 이를 통해 다음을 다룰 필요가 있다.
— 환경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줌.
— 조직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여건의 잠재가능성을 포함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킴.
—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함.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내에서 조직은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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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다음 사항에 대해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리스크 및 기회
— 6.1.1부터 6.1.4에서 요구된(needed) 프로세스(계획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6.1.2 환경측면
환경경영시스템의 결정된(defined) 적용범위 내에서 전과정 관점을 고려하여, 조직이 관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과 그와 연관된 환경영향을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환경측면을 규명(determine)할 때 조직은 다음을 반영(take into account)하여야 한다.
a) 계획된 또는 새로 수립된 변경사항, 그리고 신규 또는 수정된(modified) 활동, 제품 및 서비스
b) 비정상적인 조건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상상황
조직은 수립된 기준을 활용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측면, 즉, 중대한 환경측면을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조직은 적절한 수준에서(as appropriate), 중대한 환경측면을 조직의 다양한 계층과 부서(function)들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조직은 다음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환경측면 및 관련된 환경영향
— 조직의 중대한 환경측면을 규명(determine)하는 데 사용한 기준
— 중대한 환경측면
비고 중대한 환경측면은 환경 악영향(위협) 또는 유익한 환경영향(기회)과 관련된 리스크 및 기회로 귀결될 수 있다.
6.1.3 준수의무사항
조직은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a) 환경측면과 관련된 준수의무사항을 규명(determine)하고 그것에 접근(access)할 수 있어야 함.
b) 이러한 준수의무사항이 어떻게 조직에 적용되는지를 규명(determine)하여야 함.
c)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할 때, 이러한 준수의무사항을 반영(take into account)하여야 함.
조직은 조직의 준수의무사항과 관련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비고 준수의무사항은 조직의 리스크 및 기회로 귀결될 수 있다.
6.1.4 조치 계획
조직은 다음을 계획하여야 한다.
a) 다음 사항을 다루기 위한 조치
1) 중대한 환경측면
2) 준수의무사항 2017-04-21, 임창선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며 불법 복사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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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1.1에서 파악된 리스크 및 기회
b) 다음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
1) 상기 조치를 어떻게 환경경영시스템 프로세스(6.2, 7절, 8절 및 9.1 참조)에 또는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실행할 것인가
2) 이러한 조치의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9.1 참조)할 것인가
이러한 조치를 계획할 때, 조직은 조직의 기술적 옵션과 조직의 재무적, 운용상 및 사업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6.2 환경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6.2.1 환경목표
조직은 조직의 중대한 환경측면과 이와 관련된 준수의무사항 그리고 조직의 리스크와 기회를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계층에서 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환경방침과 일관성이 있음.
b) (실행 가능할 경우) 측정 가능하여야 함.
c) 모니터링되어야 함.
d) 의사소통되어야 함.
e) 해당되는 경우(as approprate) 최신화되어야 함.
조직은 환경목표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6.2.2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기획
조직의 환경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기획할 때, 조직은 다음을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a)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b)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c)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d)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e) 조직의 측정 가능한 환경목표(9.1.1 참조) 달성에 대한 진척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포함하여, 어떻게 결과를 평가할 것인가
조직은 조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지원(support)
7.1 자원(resource)
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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