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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0
조회수
1193
내용

1. 전문인력채용지원금

1)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 받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2) 종전의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2011년부로 폐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2)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3) 사업실시(6개월 이내 전문인력 고용)

4) 최초 6개월 이상 고용 후 1차 지원금 신청(1명당 432만원)

5) 추가 6개월 이상 고용 후 2차 지원금 신청(1명당 648만원)

 

 

3.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

1)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2) 이때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요건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실업상태인 사람을 고용보험 피보험잘 새로 고용하여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바랍니다.

ⓐ 경영기획,고용,인사,노무,능력개발,재무,마케팅

 

1.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서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고용, 인사, 노무, 능력개발, 재무 또는 마케팅 업무에 과장 이상의 직급으

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기에서 과장 이상의 직급이란 과장, 과장대리,팀장, 소장등 명칭을

불문하고 같은 부서에서 그 직급보다 낮은 직급이 둘 이상 있는 직급을 의미함)

2. 변리사,세무사,공인노무사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4. 경영, 무역, 재무, 마케팅, 고용 및 노동분야의 석/박사학위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포함)

5. 채용일 이전10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

지도업무에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

6. 이공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

7. 채용일로부터10년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기술,기능관련

1. 기술사 및 기능장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용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

1.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

보건관리자

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2)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문인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바랍니다.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

하는 경우
ⓒ 1년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임금 중 40%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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