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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기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모집

1. 신청기간 2010-02-17 ~ 2010-03-17 온라인접수

2.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에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제조업체는 지원가능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인 업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당 2개 인증을 3천만원까지 지원
인증별 지원한도(정액)내에서 60%를 지원합니다.

ㅇ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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